김종민 4·3위원회 전문위원, 9일 4·3문화아카데미 강의서 주장
당시 로버츠 고문단장 서신 등 근거 제시…군법재판도 불법 지적

   
 
   
 
1948년 4·3 당시 제주도 중산간지역에 수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초토화 작전'을 미군정이 사전에 승인하는 등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 9일 개최한 4·3문화아카데미에서 김종민 4·3위원회 전문위원은 '4·3초토화의 배경과 피해실태' 주제 강의를 통해 "4·3당시 미군정은 중산간 주민이라는 이유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무차별 도륙한 제주도 초토화 작전을 승인했다"며 "초토화작전 당시 불법으로 이뤄진 군법회의도 허구이지만 이 허구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수형인명부를 근거로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그간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미군이 초토화작전을 알면서도 묵인했을것이라고만 추측해왔으나 이미 '주한미육군 군사고문단 주간 활동 요약 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1948년 9월29일 로버츠 고문단장이 이범석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근거로 들었다.

김위원은 "서신에 '한국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으며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 해당 미군 고문관을 통과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며 공문 발송 시기가 초토화작전 직전임을 감안, 미군이 사전 승인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또 "로버츠 고문단장이 이범석 국방장관에게 1948년 12월18일 보낸 공한에 4·3당시 무모한 강경진압작전을 벌인 9연대장 송요찬의 행적을 놓고  '송요찬 중령이 섬 주민들의 당초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호적·협조적인 태도로 바꾸는 데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했다'고 칭찬한 내용이 실려있다"며 "이는 4·3당시 미군이 4·3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위원은 초토화작전이 극에 달하던 시기 진행된 군법회의와 관련, "수형인명부에 같은 사람이 각기 다른 형을 받은 것으로 중복 기재되고, 하루에 300여명이상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군법회의 자체가 허구"라고 전제한 후 "청년 등이 정식 재판을 받아 수감된 듯 꾸민 것은 훗날에 이를 변명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은 또 최근 수구세력들의 4·3관련 헌법소원제기에 대해 "4·3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흔히 제주도가 이전부터 '빨갱이 섬' 기질이 강한 곳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제주도가 '빨갱이 섬' 으로 낙인찍히기 2개월전인 1947년 1월1일자 제주신보에 제주도 미군정청 공보관 케리 대위가 제주도민에게 '조선의 자유 위해 계속 노력'해 줄것을 당부한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 사진=문정임 기자 mungd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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