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가입 늘고 있으나 위약금 기준 없어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는 10건중 4건꼴로 계약해지 관련이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1년간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37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3건(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유출 70건(18.7%), 약정불이행 53건(14.1%), 통신품질 관련 29건(7.7%) 등이다.

해지와 관련한 피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해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이 출시돼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결합상품 관련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33.3%인 125건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계약해제가 98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신청 78건(20.8%), 부당행위시정 75건(20.0%), 환급 47건(12.5%), 계약이행 26건(6.9%), 배상 11건(2.9%)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와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지때 위약금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입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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