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8세 여대생에 술 판 업주 '선고 유예'

 '대학 새내기'에게 술을 팔면 위법일까 아닐까. 사회통념상 성년이지만 '만 19세 미만'으로 법 적용이 애매한 '어린살' 대학생은 성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1년 일찍 대학에 입학할 경우라면 처벌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문모씨(35)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호프를 운영하고 있는 문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친구 등 일행 7명과 함께 호프를 찾은 여대생 A양(18세·1990년 1월생))에게 술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양과 같이 합법적으로 1년 일찍 입학한 대학생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해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1∼2월이 태어난 사람도 합법적으로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될 수 있는데 이들만 청소년으로 묶어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그러나 만 19세 미만이라도 대학생이면 성인으로 인정, 술 등 주류를 제공받아도 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했으나, 이듬해 1~2월에야 만 19세가 되는 '어린살' 대학생은 여전히 청소년에 해당되면서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된 곳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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