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주는 빈 병 취급수수료가 용량에 따라 3원씩 오른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빈 병을 수집해 제조업자에게 넘기는 도소매업자는 소주병(360㎖)의 경우 개당 현재 13원에서 내년부터 16원의 취급수수료를 받게 된다.

 용량이 190㎖ 미만은 8원 △190∼399㎖는 16원 △400∼999㎖는 19원 △1000㎖ 이상은 23원 등 개당 수수료가 똑같이 3원씩 오른다.

 수수료가 오르면 빈 병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자들은 연간 11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취급 수수료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의를 거쳐 인상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빈 병의 수거와 분류를 쉽게 하기 위해 제조사의 플라스틱 상자 보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상표와 병 제조사가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주병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이 모두 같은 모양의 병을 만들어 쓰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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