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조례안을 부결처리.
교육의원들은 "당초 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조례안과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전혀 다르다며 "바뀐 내용이 있다면 재 입법예고해야 옳다. 도대체 도의회를 뭘로 보는 것이냐"며 추궁.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학생 특례조항 등 기존 조례안에 포함시켰을 뿐 새로운 조례안은 아니"라며 "하지만 교육위에서 제기된 기준 등을 포함해 빠르면 이번주까지 수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겠다"고 해명.
현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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