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국제학교 설립·운영조례안이 엉터리 입법예고'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질타에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절치부심.
 교육위는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조례안을 부결처리.
 교육의원들은 "당초 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조례안과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전혀 다르다며 "바뀐 내용이 있다면 재 입법예고해야 옳다. 도대체 도의회를 뭘로 보는 것이냐"며 추궁.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학생 특례조항 등 기존 조례안에 포함시켰을 뿐 새로운 조례안은 아니"라며 "하지만 교육위에서 제기된 기준 등을 포함해 빠르면 이번주까지 수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겠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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