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개정,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의원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광역의회는 5인 이상 10명 이하, 기초의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도내 시·군 의회는 대부분 3명을 위촉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결산검사는 집행부의 1년간 세입·세출내역을 검토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결산검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역할분담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작업 등을 위해 의원 참여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기초의회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수를 3인 이상 6인 이하로 확대하거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호 북군의회의장은 “회계사 등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1인이 참여하지만 20일이내 결산검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이라며 “의회차원의 정밀검토 등을 위해서도 2명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위촉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강한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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