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이 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위 이전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166회 임시회 사흘째인 18일 교육관광위원회와 농수산환경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 소관사항별로 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양 위원회 모두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농수산환경위의 경우 오전 환경건설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청취한 뒤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구좌읍등 동부지역 현장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해 버렸다.

 또 교육관광위는 오전 관광문화국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오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나 쟁점으로 부각된 펜션업 관련 행정의 제출자료가 부실,충분한 자료 제출시까지 심사를 보류했다.

 의원들은“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펜션업에 대한 외국의 사례 조사나 손익분기점 분석등 제반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규모·환경관련 자료 등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김철웅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