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18일 오후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은 구좌읍 한동과 조천읍 송당지역 등을 방문,피해실태와 복구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수산환경위는 이어 전날 오전 돈사 화재로 돼지 1300여마리가 폐사,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남원읍 신례리 S양돈장을 찾아 피해실태를 살폈다.

 농수산환경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중 환경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 듣고 일정을 변경,오후에는 현장을 찾았다.

 개발특별법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19일 오전11시부터 속개된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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