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자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창업자금으로 현 가능한 자금이다.
창업자는 수시로 여러 방면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시 확인을 하고 작성 준비하는데 참고 바란다.

첫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및 자활토대 마련을 위한  창업자금 신청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세대 당 2000만원 한도로 융자된다.

대여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 가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그 외는 보증이나 담보에 의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자금 대여이율은 고정금리 연 3.0%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둘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dc.or.kr/751-2101)가 운용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연 6.03%(변동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5년 이내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이나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제주 서귀포 시민 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한다.

셋째 장애인고용촉진공단(www.kepad.or.kr/759-7901)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연리 3%로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조례에 의한 기업사랑과에서 제주시 지역경제과(728-2792), 서귀포시 지역경재과(760-2551)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창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임대차 자금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창업 지원자금은 창업 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 7등급 이상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요건들을 잘 살펴본 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국조리제과학원장 겸 중소기업청 자영업 컨설턴트 고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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