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단속 실적 매년 수직상승…특별단속 2개월간 업주 등 142명 입건
CCTV 등 단속 피하는 방법 계속 진화, 이미지클럽 등 신·변종 업소까지 등장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햇수로 5년째지만 단속의지와 달리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고개를 드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간 지역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3건에 142명을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성매수 남성이 98명으로 가장 많고 △업주·종업원 26명 △성매매 여성 18명이다.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성매매 사범(송치기준)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06년 77건·337명이던 성매매사범은 2007년 112건·426명·2008년 202건·549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7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를 준 건물주 2명이 적발된 데 이어 지난해 집창촌인 속칭 ‘산지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강력한 단속·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이 무색하게 올해는 신종 성매매 업소까지 등장했다.

제주경찰은 지난달 21일 제주시 모 호텔 지하에서 유사성매매업소인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5명을 검거했다.

앞서 2일에는 제주시에서 ‘마사지숍’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를 해온 업주와 종업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 이번 입건된 성매매 사범 중 마사지숍이나 휴게텔에서 적발된 경우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마시술소 14명·유흥주점 9명·다방 5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단속이 집장촌 등에 집중되면서 하나둘씩 신·변종 성매매업소 생겨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업주들 중에는 합법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고 지하에 샤워시설을 갖춘 내실을 설치해 성매매를 알선했는가 하면 휴게텔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하는 등 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게다가 이들 업소는 성매매특별법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단속이 어렵고, 갈수록 도심 속으로 숨어들어 업소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설사 단속이 된다고 해도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탓에 그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업을 재개하기도 하고, 매출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으로 인해 벌금만 내고 업소 이름만 살짝 바꿔 비슷한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가 많은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7년 이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단속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검찰의 약소기소와 법원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가 불법이란 인식이 희박한데다 수요가 여전한 상황 등 현재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성매매업소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줄여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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