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대원 구타사건 당시 상황실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에 대해 재판부가 경찰 징계위원회의 '착오'를 인정,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경찰서 강모씨(55)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강 씨에 대한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경대원 간 구타사건은 5분 대기부대에서 야간에 일어난 것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적용, 감독자인 강씨는  3차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고 이상의 징계가 어려운 기준에도 불구하고 강씨에게 2차  감독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한 것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 동부경찰서 112타격대에서 발생한 전경대원 구타 사건 당시 상황실 부실장으로 근무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씨가 상황실 부실장으로서112타격대 등 근무요원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2차 감독책임을 적용, 견책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견책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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