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2년 선고

 이웃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 한 이웃과 아버지 친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62)와 고모씨(53)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데다 성실히 살아왔으며, 술에 취한 상태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중 이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 피해자로 하여금 2~3차례 더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낳게 했다"며 양형 수위가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와 고 씨는 지난해 이웃에 사는 A씨(21)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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