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테디베어 뮤지엄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곰 인형(테디베어)'을 놓고 벌어진 도내 박물관 사이의 서비스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JSNF가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테디베어와 대표이사 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피고 측은 단순히 원고에게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전시품을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대표이사인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홍보하거나 '테지움 사파리'홍보물 등에 '테디베어 뮤지엄2'라고 표시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와 영업·조직·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테지움 사파리가 개관한 2008년 8월 께부터 올해 2월 께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은 전년 동기에 비해 6400여명이 감소했고 그로인한 매출 감소도 3억3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원고의 2007년도 1년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인 점을 감안,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200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테디베어뮤지엄을 운영하고 원고는 2008년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테디베어 박물관2)'을 개관, 운영하고 있는 피고회사와 테디베어 디자이너이자 피고회사 대표인 원씨로 인해 상당한 매출상실을 보자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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