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심포지엄, 유철인 교수 “해녀 사라지면 해녀문화 모두 사라져”

   
 
  ▲ 8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해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성익 기자  
 
 사라져가는 해녀의 특성상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선 '해녀 문화' 자체를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해녀 보존회 등을 결성해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오전 10시 제주KAL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제주대학교 유철인 교수는 "굿 또는 해녀 노래 등은 해녀가 모두 사라져도 다른 사람들이 전승할 수 있지만 해녀는 그렇지 않다"며 "해녀가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살아있는 해녀의 문화유산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은 등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사라져 가는 해녀를 보존하고 그 보존가치를 더욱 높여 제주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존속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해녀 보존회 등을 결성하고 해녀 소득 증대와 해녀 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지난 1965년 2만3081명이던 제주 해녀는 매년 급감해 지난해 5244명이 등록된 상태"라며 "해녀 나이 역시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지난 1970년 31%(4426명)를 차지하던 30살 미만 해녀는 지난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50살 이상 해녀 역시 1970년 14%(1953명)에서 지난해 95%(4981명)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해녀의 수가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해산물 채취가 별도의 장비없이 이뤄지는 등 해녀가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 보존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즉, 해녀 물질이 개인 수준에서 별도의 산소공급장치 없이 물속에서 숨을 참는 능력에 의존하고 공동체 수준에서 마을어촌계가 작업기간과 금채기, 작업 시간, 채취물의 크기 등을 정하며 오리발, 수중 안경, 봉돌(분동) 이외에 다른 장비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고갈을 막아 유네스코 협약이 명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안은 문화 유산명이 '해녀'가 돼야 한다"며 "해녀가 모두 사라지면 해녀노래,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등 해녀 문화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목록이 아닌 살아있는 유산인 '해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해녀는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의 정의에 따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나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다"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선 제주도 조례를 개정해 해녀를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등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녀 문화의 중요성에 인식하고 해녀의 인권 문제 등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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