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거리(금연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
 도는 지난 3월 건강거리에서 금연관련 안내판 등에 대해 관리가 소홀한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마련한 것을 비롯해 지역주민을 '건강거리 지킴이'로 위촉·운영한다고 발표.
 이와 관련 주위에서는 "정작 건강거리내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쏟아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알맹이가 없는 대책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마디.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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