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현안없는 주민간담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를 준비중이던 읍·면·동사무소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주요 도정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을 설명할수 없게 되면서 읍·면·동별로 이를 대신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
 이를 두고 동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취소돼 걱정이 앞선다"며 "도정홍보는 해야되고 결국 읍·면·동만 바빠지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