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도 분양치 못한 도내 아파트 건축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 변경 승인을 요청,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을 얻고 건축된 공동주택중 전체 세대가 미분양되고, 시장·군수가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 용도폐지가 가능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93년 한림읍 협재리에 36억여원을 들여 60세대 대성아파트를 완공한 대성건축(주)는 최근 제주도에 콘도미니엄으로 양성화해달라고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대성건축(주)는 경기침체로 완공후 단 1세대도 분양하지 못한채 부도가 발생한후 채권단 및 대출은행에서 아파트를 압류하고 있다.

 대성아파트는 이로인해 7년 가까이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관리됨에 따라 사실상 공동주택 기능이 상실되는등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한편 도로변의 미관을 해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콘도미니엄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대성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압류권등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권문제가 해결된후에야 콘도미니엄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등 건축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승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군 관계자는“제주도의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후 군에서도 공동주택 용도폐지 및 부대시설 증축을 허가할 것”이라며“그러나 건축주의 채권해결 노력이 이뤄진후에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할수 있다”고 말했다.<박훈석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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