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으로 취소됐던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행정시 시민과의 대화로 허용했지만 제주도는 예상치 못한 참석자의 돌출 발언 제기에 조바심.
 제주도는 도선관위가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의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 5대 핵심과제의 추진계획을 행정시별로 설명하는 행위는 허용함에 따라 12일 제주시, 16일은 서귀포시에서 각각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키로 확정.
 하지만 도선관위가 특별자치도 성과 홍보 및 현안 해결 약속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 도 관계자는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건의사항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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