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공무원도 단속권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 주어진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돼 주차위반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상시 주차단속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법은 주차장을 만들 때 일정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위반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도심지의 경우 주차난 등으로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까지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교통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주어지면 가족의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이용해 주차구역에 심신이 멀쩡한 친인척이 차를 세워두는 '얌체'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