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수(설문대어린이도서관장)

2006년 9월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기존 문고로 등록된 어린이도서관이 공공 도서관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도 공공 도서관으로 인정함으로써 부족한 도서관 수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가치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민간 작은 도서관들이 재정적 부담을 못 이겨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과연 공공 도서관으로 인정 되었다 하여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해 왔는지 반문이 앞선다.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들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33여㎡의 작은 공간에서부터 160여㎡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그러다보니 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현재의 공간으로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따라서 공간 확보 문제는 현재의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함께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마을문고, 주민자치센터, 자활후견기관, 아파트 내 복지시설들을 주민과의 합의로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미 부천, 창원, 김해, 인천지역에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추진했던 과정들이다.

몇 주 전 부산남구와 김해시의 요청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도서관의 운영사례 발표가 있었다. 자치단체장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정말 부러울 따름이었다.

이런 현상들은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최고의 도서관 수를 자랑(?)하는 우리 제주지역을 되돌아보게 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새로운 도서관들은 스스로를 대표도서관이라 내세우지만 자꾸, 가까운 동네보다는 산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한다.

물론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고 많은 정보가 비치 될 수 있는 큰 규모의 도서관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책에 관련된 문화욕구와 이웃주민들과의 정보와 소통의 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작은 도서관은 온가족이 손쉽게 찾아 올 수 있는 동네마다 생겨나야 한다. 큰 규모의 도서관 건립 예산의 3분의1정도만 투자되어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십 개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들이 가슴에 있다. 늙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찾아주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곳 작은 도서관을 아름답게 꾸미며 평생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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