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5일 제주 재산상속에 관한 법문화 주제 심포지엄 개최…전국 첫 연구용역 눈길
59.3% 생전 상속·남녀 차별 경향 뚜렷 등…마을공동목장 대한 심층적 연구 요구도 요구

자녀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제주지역의 특성이 상속 문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상속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종종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제주식 재산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25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주의 재산상속에 관한 법문화’주제 연구용역을 맡은 제주대 법과대학 법과정책연구소가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59.3%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 상속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생전 처분(32.3%)이나 재산분할을 지정(27.0%)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언에 따라 유산을 나눠 갖는 경우도 26%로 집계됐다.

재산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경우 법적인 해결(12.0%)보다는 집안 연장자의 중재(50.9%)를 원했다.

재산 상속에 있어 아들을 우대한 경우가 67.9%로 많았고, 아들 중에도 제사를 맡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89.3%)했다. 재산상속에 대한 현행법 중 남녀균분상속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48.7%에 그친데다 시집간 딸의 상속권은 차별해야 한다(49.2%)는 의견이 우세한 등 뿌리깊은 남아 선호 풍조를 반영했다.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우마를 사육하는 공간에서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분쟁 원인이 되고 있는 ‘마을 공동 목장’도 연구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 공동목장조합은 비법인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자체 정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가치 상승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법관 등으로 구성된 ‘영주문화연구회’를 주축으로 두차례 제주어 강연을 연데 이어 제주 특성을 이해한 공평한 판결을 위해 제주지법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상속문화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 공론화하는 과정까지 이끌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법 이정엽 공보판사는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강한 만큼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었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보다 합당한 판결의 기틀을 형성하고 분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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