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상)

신청자 중 73.2% 등급 판정·기초생활수급 대상 많아·23.6% 등급 상향 효과 반영
장기요양급여 ‘290명 여유’…단순 ‘돌봄’ 보다는 신뢰·접근성 감안한 선택 뚜렷해

내달 1일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장기요양보험)’를 시행한지 1년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이상 노인과 65세가 안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병을 가진 성인을 심사 간병·수발·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용자의 건강호전이나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감소 등 ‘효 품앗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확인되는 것과 달리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와 처우 개선, 요양시설 별 직원 충원 등의 문제가 장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노인 인구 6.6% 제도 혜택

올해 5월 현재 도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5436명으로 전체 대상 노인(65세 이상) 4만2763명의 12.7%나 되는 등 기대감을 반영했다.

특히 오랜 경기 침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65세 이상에서 일반인 신청자는 2724명으로 전체 대상(3만9168명)의 6.9%에 그쳤다. 대부분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로 전체 신청자의 75.4%를 차지했다.

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는 74명인데 반해 일반 신청자는 105명으로 오랜 투병생활에 따른 생계난을 반영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등급 내에 포함된 경우가 73.2%(4077명), 등급외로 판정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각각 16.9%·9.9%로 파악됐다.

등급별로는 1등급이 27.2%(1110명), 2등급 30.6%(1249명), 3등급 42.1%(1718명)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수급자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은 것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직 재인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7일까지 5명중 1명(23.9%)이 상태 호전 등의 이유로 등급이 하향됐으며, 등급이 올라간 경우는 9.7%에 그쳤다.

△ 관련 인프라 ‘문제없음’

요양시설과 재가시설도 제도 시행 초기 우려와 달리 원활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현재 도내 요양시설(시설 급여 기준)은 소규모를 포함 24곳, 재가시설은 11곳이나 된다.

요양보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해 노력이 보태지면서 재가급여 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가급여시설 중 방문요양시설만 40곳으로 4월에 비해 3곳이나 늘어났다. 방문목욕(25곳)시설이 25곳으로 뒤를 이었고  주(야)간 보호·단기보호시설이 각각 15곳 운영되고 있다.

요양시설 부족 등에 대한 도입 초기 우려와 달리 관련 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입소·재가시설의 입소 인원은 상당 부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관리공단 제주지사의 장기요양급여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전문 시설 이용가능 인원이 132명이나 되는가 하면 요양시설 44명·소규모 시설 29명 등 결원이 발생했다. 재가시설 중에는 단기보호시설은 여유가 없는 반면 주(야)간 보호시설은 85명이나 빈자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설별로는 대기자가 밀리는 곳도 있는 등 수급 불균형 현상도 나타났다.

제주지사 관계자는 “시설 환경보다는 집에 가까운, 이왕이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부모를 남에게 맡긴다는 부담감 등에서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