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횡령·배임 50억원 이상이면 실형 선고

 뇌물과 살인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이 내달 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뇌물죄·성범죄·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죄 등 8종류이다.

 양형 기준은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하고서 각각 형량 범위를 정하며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 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기준에는 특히 지금까치 '솜방망이 처벌' 또는 형평성 문제로 지적돼온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포함됐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참작할 사유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제시, 검·경찰과의 시각차를 어느정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유전무죄'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이득액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2유형은 6∼13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8∼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한편 양형(量刑)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도입되는 양형기준은 법원·판사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시비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법관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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