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년<하>
 '돌봄' 돈벌이 수단 전락 안 된다
 무늬만 요양보호사 등 공급 과잉에 처우 열악·서비스질 하락 등 부작용 속출
 교육기관 지정제 전환·교육과정 강화 등 개선책…사후관리에도 관심 쏟아야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 한다'는 이념으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부양'측면에서 1년만에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가 부당 청구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난립하는 등 풀어야 숙제도 여전하다.

 △'서류상' 요양보호사까지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신규 직업군으로 관심을 모았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부분이 장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만 하더라도 4월말 현재 14개 교육기관에서 6562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40~50대 주부들이 주를 이룬 것과 함께 도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까지 '자격증' 취득에 나서면서 실제 자격증 취득자의 수는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도 시행 1년만에 요양보호사 과잉 배출 문제가 부각된 데는 제도적 허점이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미래성'있는 직종으로 부각됐다.

 그러다 보니 자격증이 난발됐고, 요양사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됐다.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취업을 꺼리는 경우도 적잖은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교육기관의 편법 운영까지 속출하면서 일부에서는 '1급 국가자격증'이 무색할 정도로 검증되지 못한 인력이 '전문'이름표를 다는 등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가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돌보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15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가족 중 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직접 봉양하면 30만~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제도상 허점인 셈이다.

 △제도적 보완…기대반 우려반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현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요양보호사 관리'. 장기요양보험제 시행 이후 꾸준히 지적돼 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과다설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 분포·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제로 전환된다. 교육기관의 인력배치·시설기준을 강화해 수업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수료 과정에 '치매케어론'이 추가되고 인성교육이 강화되는 등 교육과정이 보강되며 교육시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이 적정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복지수준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고민된다.

 일단 드러난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후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특히 매년 학교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젊은'요양보호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돌봄'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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