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일 누나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5월 5일 제주시 한림읍 모 철물점 앞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이모씨(54)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체의 중요부위를 2차례 흉기로 찌른 이 범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나 미수에 그치고 합의가 된 점, 전과가 없고 성실하게 산 것 등을 감안, 2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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