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교회 사택에 불을 질러 현조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4월3일 애월읍 소재 모 교회사택과 목사의 승합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가 보험으로 일부 변상됐으나 자칫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단 작량감경해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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