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켜 도박게임을 하게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모 호텔 카지노 총괄 부사장 정모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카지노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정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카지노 업장에 내국인을 자유롭게 출입시켜 불법적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하고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 탈루의 위험이 증대되는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관광진흥법이 행정법규의 성격이 강해 법정형이 낮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가 취소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2006년 9월30일 자신이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카지노에 내국인 2명을 입장시킨 뒤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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