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장한도 낮은 보험 중개 안돼

장애인단체에서 MT를 가기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비장애인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보험을 중개했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직원에 대해 보험업무 처리때 금지된 장애인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소속 회원 12명(장애인 8, 비장애인 4)은 피진정인 회사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뢰했다.

이 회사 직원은 비장애인 4명에 대해서는 모 회사의 레저보험을,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회사의 특별단체보험을 중개했다.

그러나 특별단체보험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레저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25%높고, 보장한도는 배상책임항목과 휴대품항목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다른 항목(사망, 질병치료)의 경우에도 비장앤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상품에 비해 보장한도가 5∼25%수준에 그쳤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은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혹은 관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불리하게 보험모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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