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격한 형벌 경고 필요성 60대에 실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전모 피고인(69)에게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지난 3월 7일 등교시간에 삼성초등학교 정문 남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갤로퍼 승용차를 추월해 진행하다가 갤로퍼 승용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어린이(13)를 쳐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유형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500만원을 공탁한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횡단보도를 통해 등교하는 피해자 어린이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의무에 관한 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엄격한 형벌이 가해짐을 사회적으로 경고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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