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제주부, 1심 실형 파기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어머니를 괴롭히는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지법원장)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동생이 수년동안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괴롭혔으며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홀로사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동생(48)이 행패를 부리자 말다툼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