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원고 승소 판결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왔어도 실제로 결혼생활을 했다면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중국동포 여성 A(47)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등 잘못을 했지만 현재까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국내 체류자격이 충분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출신의 A씨는 국내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03년 10월 한국인 B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이어 A씨는 2005년 위장결혼 사실이 적발됐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인정돼 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위장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출국 대상자로 분류돼 연장신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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