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격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추가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윤승은 판사)는 9일 경찰의 직무상 부주의로 숨진 김모씨(47·여)의 자녀 3명과 모친, 동생이 김씨를 살해한 김씨의 남편 강모씨(53)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와 국가는 숨진 김씨의 자녀들에게 각각 5511만원을, 모친과 동생에게는 각각 4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었을 때 요구되는 경찰의 초동조치 및 주의의무의 정도, 추가적 범행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며 “경찰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김씨의 자녀와 모친, 동생은 지난해 5월25일 사건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강씨가 아내 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추가 사건이 발생하자 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