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보상금 사기 엄격한 사회적 제재 필요”

선박수리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당하게 감척 보상금을 부풀려 받은 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장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허모 피고인(41)에게 징역 6월의 실형, 공범인 최모 피고인(44)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어선을 감척 대상 선박으로 선정받은 다음, 최씨에게 최씨가 소유한 오징어 어획 장비인 조상기 6대를 자신의 선박에서 사용한 것처럼 어구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받아 부당하게 1520여만원을 받았다. 이어 허씨는 조상기에 대한 보상금중 700만원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가 기소됐다.

이 판사는 “감척사업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행정감독이 느슨하고 감정평가방법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악용, 감척보상금을 부풀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선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보상금 사기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국고 손실로 이어져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에게 전가되는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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