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이 이번 회기내 통과가 힘들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제166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3일 본회의에 앞서 특별법조례개정안을 심의할 날이 22일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시간에 쫓겨 처리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1일 오전11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위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일부 조항의 누락등 집행부측의 문제를 지적하고는 정회,이날 일정을 마감해 버렸다.

 이에따라 특별법조례개정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22일 오전11시 개회 예정인 특별법특위에서 가결돼야 하지만 제대로운 심사를 전제로할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도 방대할 뿐 아니라 지하수관리와 유어장 지정제 도입,중산간보전지구의 등급별 관리방안 등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특위로 넘겨진 사안들도 있어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의원들은 펜션업과 유어선 관련 조례등 도민의 첨예한 관심과 맞물린 사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특별법개정조례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오만식 의원은“회기가 끝나더라도 특위를 가동,도민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며 “첨예한 사안인 만큼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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