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나라당·민주당 등 각 당 언론관계법

지난 9일 민주당이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 각 정당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6월 국회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간 극한대치가 예고되는 신문법 방송법의 쟁점과 문제점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위원장 고흥길)에서 지난해 12월 '날치기 상정' 논란이 일었던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상정했다.

한나라당안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전면 허용이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문간의 인수합병을 무제한 허용하고 신문고시도 전격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금지됐던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의 겸영과 부분적으로 허용돼왔던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규제를 전면 삭제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20%까지 가능토록 했다.

케이블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30%까지 허용했고,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지분소유를 20%까지 허용했다. 모두 금지돼왔던 사안들이다. 자유선진당은 지상파 10%, 종합편성 20%, 보도전문 30%라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신문법 개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신문지원기관인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한국언론재단을 통합, 준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한나라당은 지역신문발전원회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었으나 지역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등이 거세게 반대하자 제외시켰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문고시'의 근간이 되는 신문법 제10조 '독자의 권리보호' 의 제2항과 3항도 전면 삭제했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신문시장 정상화 및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해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는 '신문고시' 신문법 제10조 2, 3항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지원기관 통합도 반대하는 대신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신문사간 인수합병은 허용하되 거대신문의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일간신문이 동일 보급지역내 다른 일반일간신문 인수, 합병시 동일 보급지역 시장점유율이 합계 100분의 20 초과시 불허'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되 지상파와 보도전문체널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신문의 경우 시장점유율 10%미만, 대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10조 이하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도를 제외한 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방송할 수 있는 준종합편성채널을 도입, 신문및 대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두지않고 등록제로 운영한다는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론다양성 장치를 확보하는 한편 준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미디어산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조한국당은 신문의 경우 시장점유율 10%이하, 대기업의 경우 상위 20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20%까지 허용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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