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수술도구 잘못 사용 환자에 상해 입혀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Y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 2007년 5월 하혈과 복통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36·여)에 대한 검사결과 우측 난소에 종양이 생긴 것을 확인, 난소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했다.

Y씨는 수술을 하던중 다른 곳에 결장이 유착돼 있는 것을 발견, 그 유착 부분을 떼어내는 박리수술을 하던중 결장 부위에 과도한 전기열을 가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수술후 3일만에 극심한 복부 고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어 Y씨의 병원에서 진찰결과 장에 50원 동전 크기의 구멍이 발생하며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을 앓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한고 피해 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는 것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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