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됐으나 측정 방법 문제 있어 무죄
음주운전 무죄따라 면허정지처분 복종의무 없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나중에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됐다면 무면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김모씨(51)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음주운전 단속(혈중알코올농도 0.063%)에 적발돼 9월부터 12월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김씨는 면허가 정지된 다음날 운전을 하던중 적발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음주운전과 관련,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김씨가 음주후 불과 8분만에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했으며 당시 입안을 행구지 않아 입안에 있던 잔류 알코올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무면허운전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지난 4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으며 그에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도 직권 취소됐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면허정지처분 취소는 그 효력이 소급해 적용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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