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위 도의회 항의서한…민간단체협의회 원안처리 촉구
제주도의사회 찬성 반면 한의사회·치과의사회 반대

투자개방형병원(영리법인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제주도내 사회단체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제지 제주대책위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서한을 통해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개적인 질의응답시간에는 문제점을 짚었지만 결국 밀실협의를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동의해 버렸다"며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 의료양극화 등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국내영리법인 도입안이 원안 동의된다면 도민을 대신한 대의기구로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5대 핵심과제로 묶어 일괄동의한다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심판 운동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민간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등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원안의결한 것은 제주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삶의 잘 향상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며 "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을 통해 도민들의 열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사회단체협의회는 "4단계 제도개선의 5대 핵심과제는 특별자치도 출범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추진돼왔던 주요 과제"라며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단체에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 갈등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사회는 토론회 등을 통해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이 의료산업 경쟁력 확대 등의 이유로 찬성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제주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는 공공의료 위축과 의료산업 양극화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도내 의료업계간 대립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은 20일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영리병원 허용' 제도개선 입법사안 도의안 심의·의결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솔한 영리병원 추진은 진료비 부담 증가 등 제주도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명도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과 공공의료 위축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점에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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