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보상 못받은 소유자 토지주 상대 소송서 패소

토지와 지상권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수용하면서 개인별 보상액 산정을 않고 토지주에게만 보상을 했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었다면 토지주가 지상권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지법원장)는 최근 지상권을 갖고 있는 김모씨(71)가 토지주인 유모씨(66)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지상권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이 사건 지상권에 의한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며 이에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비록 잘못된 감정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법한 개별 보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지상권에 의한 제한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지상권의 가액만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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