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관련법 제정안 입법 예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2010년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이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도 9만1000원 추정)이다.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체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1∼2급 장애인은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소득(2008년 실태조사)은 39만5000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평균 월 소득 58만4000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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