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종업원이 미성년자를 출입케 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업주에게 죄는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하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22일 부모 피고인(37)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청소년인 손님을 받은 것은 아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볼수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 제주시 일도2동 모 소주호프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3명을 출입케 해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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