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5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해안동 토지 11필지에 대해 피해자 한모씨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자 한씨에게 가처분등기를 말소해주면 토지위에 신축중인 펜션 11동에 대해 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피고인은 가처분등기 말소후 펜션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즉시 부인을 근저당권자로 해 10억여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한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 및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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