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국세 체납 허가취소 정당

1999년 2월 개정이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을 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주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면허와 관련한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전통 민속주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았다가 면허가 취소된 모 영농조합법인이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제조업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별법 개정이전인 1998년 전통 민속주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면허에 관한 취소 권한 역시 주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국세 1억여원을 체납한 것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 원고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영농조합법인은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시설기준 미달과 국세 미납으로 세무서장이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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