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강정마을회장(5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이재권 영장전담 판사(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방해혐의와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시심사를 벌이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초범인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강씨가 범행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1일 오전 해군기지 사업추진을 위해 해군 제주기지사업단과 한국토지공사 서귀포지사가 벌이려던 분할토지 경계측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환경영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방해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억울한 일을 항의하는사람을 업무방해죄를 뒤집어 쉬어 기본적인 행동의자유를 억눌려려는
영장청구 ,,,? 머 ? 도웃을일입니다...차라리 꽤심죄가 있다면 ?영장청구를 꽤심죄로 청구할일이지 ㅡㅡㅡㅡ
우리 소시민들은 달라진 사법부 법원 의 위상을 높이평가 하여야한다 ..왜..억울한 일 당해 곤경에처한 사람을 구조 해주는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