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차례 범행한 20대 징역1년 2월 실형

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취직한후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수금한 돈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절도 등죄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2월 출소후 1월 중순 제주시 모 중국음식점에 취직했으나 그날 배달 오토바이를 버리고 수금한 7만원을 횡령했다.

김 피고인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음식점 오토바이 11대(1650만원 상당)를 버리고 수금한 돈 158만여원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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