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입 융자 정액제가 도입된다.또 업체가 신고한 가격범위에서 자유로운 판매가 허용된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기계 구입자금의 정액제 지원과 신고가격 자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기계 공급제도’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농기계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과 함께 농기계거래 투명성을 확보,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농기계 구입 융자’는 농기계 신고가격의 75%를 정률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지금까지 연4.5%의 이율·1년 거치 4년상환 조건으로 농기계 공급가격의 60~75%를 융자·지원해왔다.

 이번의 융자 정액제는 비슷한 규격과 성능을 가진 기종끼리 묶어 책정된 기준가격의 70%를 적용,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액률은 현재 검토중이다.

 정액제 도입을 통해 △자유경쟁판매·거래가격 현실화를 통한 농민 피해 방지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예산부족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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