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중 고장 일정 15시간 늦어져…항공사 조치 다해

외국여행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으나 비행기 고장으로 회항했더라도 고장의 원인과 항공사의 조치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부(재판장 윤인성)는 최근 노모씨 등 50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회항한 이 사건사고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가 정비·점검을 완벽히 수행했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였으며 사건사고 발생후 항공사는 신속한 호텔 섭외 등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체할 항공기가 없어 인천공항에 있던 항공기를 대체항공편으로 투입하는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그 책임이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노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으나 항공기가 고장나 회항하면서 당초 귀국시간보다 15시간 늦어지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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