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관련 소송 첫 판결 새 산정기준 제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후 치료를 받다 숨진 김모양 부모가 사고를 낸 차량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아동의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누렸을 행복의 기쁨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이 적어져 성인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며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 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은 4살이던 2005년 8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 앞 왕복2차로 도로에서 놀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고 입원을 치료를 받았으나 2년여만에 합병증으로 숨졌다.

삼성화재는 김양 부모에게 치료비 명목 1억890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1억6500만원 등 3억원5400만원을 줬다.

이후 김양 부모는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삼성화재측은 원고측 과실 비율이 낮다며 7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피고인 삼성화재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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