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법개정후 224건 접수…올 7월말 54건
기각 건수 지난해 14%선 불과 올들어 절반넘어

지난해 1월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성(性)과 본(本)을 바꾸겠다는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올들어 신청건수는 급감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성·본 변경 건수는 22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초 개정민법이 성·본 변경을 허용하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185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79.5%인 147건을 받아들였다. 기각된 것은 14.1%인 26건에 그쳤다. 기타 12건이다.

반면 올들어 7월말까지 접수된 성·본 변경 건수는 54건이다. 법원이 7월말까지 처리한 건수는 63건이며 인용은 26건, 기각 30건, 기타 7건이다.

올들어 신청건수도 줄고 기각이 인용보다 많은 것은 지난해 성·본을 변경할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법원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친부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되고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경우로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친양자입양 신청도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들어 제주지법에 접수된 친양자입양은 10건이다. 처리된 10건중 인용은 8건, 기타 2건이다.

지난해 접수된 친양자입양은 33건이며 이중 27건이 처리됐으며 19건은 인용, 2건은 기각, 6건은 기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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