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각기 넘는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가 2개의 독립된 선거구로 분리돼야 마땅함에도 여야의 무원칙한 ‘담합’으로 인해 종전처럼 하나의 선거구로 4월 총선을 치르게 됐다.

 특히 복합선거구인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의 분구 문제는 지난 15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정서도 제기됐지만 그때 역시 여야의 나눠먹기식‘개리맨더링’으로 말미암아 묵살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도민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여야는 최근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이번 총선에서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현행대로 7만5천명(하한)∼30만명(상한)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제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말을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로 해야 함에도 불구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유지, 텃밭피해 최소화라는 당리당략에 따라 이를 9월말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서귀포시 인구는 8만5857명, 남제주군 인구는 7만8205명으로 두 지역 모두 인구 하한선 7만5천명을 넘김에 따라 당연히 분구대상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인구가 7만5천 안팎인 전남 곡성·구례, 경남 창녕등을 억지로 살리기 위해 인구 기준일을 9월말로 끌어올리면서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를 희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무리수는 특히 행정구역 위주로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 대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소지마저 거론되고 있다.

 본도는 어엿한 전국 16개 시·도중 하나지만 인구가 적은 탓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약1%에 해당하는 3명에 불과, 중앙에서 제목소리를 내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인구·행정구역과 함께 지세(地勢)·교통 조건등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등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발등으로 무산돼 임시국회 회기를 18일까지로 연기했다.<서울=진행남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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